제목: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•초본 교부제한 제도(개정된 주민등록법) 글쓴이 :관리자 등록일 2022-01-24 조회수 :1203 <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•초본 교부제한 제도 > 2022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-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추가 소명 서류 삭제 -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내 입증서류 확대 ※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유지